“抗日은 끝나지 않았다”
수정 2003-08-15 00:00
입력 2003-08-15 00:00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인 이희자(60·여)씨는 일제강점기에 숨진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20여년간 일본과 중국을 헤맸다.1944년 징집명령을 피해 산으로 도망다니던 아버지 이사현(당시 21세)씨는 결국 20개월이 된 희자씨를 남겨둔 채 ‘전장’으로 끌려갔다.만주를 거쳐 광시성(廣西省) 남하에서 특설건축부대원으로 복무하던 아버지는 부상 끝에 숨졌다.할머니 손에서 어렵게 자란 이씨는 70년대 일본 정부가 보낸 아버지 유골을 받았다.아버지의 생사 확인을 그토록 요구했을 때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던 일본으로부터다.유골 이외에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그 후 이씨는 ‘아버지 흔적찾기’에 나섰다.90년대 초 일본방위청에서 아버지의 기록을 확인,아버지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됐다는 사실도 알아냈다.야스쿠니 신사에 현재 합사 중인 한국인 희생자는 2만 1000여명.이씨는 “일본정부가 합사자의 신원을 파악하고도 한마디 통보도 없었던 일을 생각하면 진저리가 쳐진다.”며 유골을 받았던 당시를 떠올리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6월 일본에 군인과 군속으로 끌려간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 251명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야스쿠니 합사 중지하고 한국인의 희생을 배상하라.”며 24억 6000만엔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에 따르면 한국·일본·미국에서 심리 중인 소송은 112건으로 집계됐다.이 중 절반인 57건은 한국인이 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99년 7월 강제징용손해배상특별법(헤이든법)을 제정하면서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자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이 법은 2010년까지 2차대전 피해자들이 일본 등 동맹국들의 미국 내 법인에 소송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종군위안부 등이 발의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의 무성의로 3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흥분했다.
반면일본에선 대부분 1심에서 패소하거나 일부만 화해조정 결정을 얻어냈다.‘우키시마호 소송’처럼 1심에서 승소했다 해도 항소심에서 뒤집히기 일쑤다.일본 사법부의 주장은 줄곧 한 방향이다.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정부의 개인에 대한 보상의무는 소멸됐고,법적 미비로 보상받지 못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은 한국정부로 넘어왔다.정부는 한·일협정 뒤 한시적으로 ‘대일민간청구권 신고·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피해자 보상을 끝마쳤다고 밝히고 있다.
피해보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선 한·일협정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다.하지만 양국정부는 협정내용을 상호 공개하지 않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40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소송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 이금주(82)씨 등 100명은 결국 지난해 10월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강영호)는 “30년 지난 외교문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외교부는 공개하면 국익이 훼손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65년 보상 특별법을 통해 누가 얼마나 보상받았는지도 재판부에 밝히라고 주문했다.최봉태 변호사는 “재판부가 협정을 공개하라고 판결하면 피해보상을 둘러싼 56년간 ‘핑퐁게임’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8-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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