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수십억 유용 교회목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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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14 00:00
입력 2003-08-14 00:00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朱哲鉉)는 13일 교회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서울 금란교회 김모 목사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목사는 지난 2000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변호사 비용을 수천만원의 교회 헌금으로 충당하는 등 교회 공금 수십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교회의 장로 3명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이두걸기자 douzirl@
2003-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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