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자녀 양육비 국가서 부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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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12 00:00
입력 2003-08-12 00:00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은 11일 셋째 자녀의 만18세까지 양육비용 일부나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출산안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1.17명으로 급감하고 있다.”면서 “이 추세라면 인구가 2024년부터 감소하면서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하며,출산비용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또 출산율 안정사업을 벌이는 단체나 개인에게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해 주며 보건복지부장관 아래 출산안정정책심의회를 둬야 한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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