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노사관계건의안’에 담긴 재계의견 / 기업 노동유연성에 관심
수정 2003-08-08 00:00
입력 2003-08-08 00:00
산업자원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진,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지난달 22일 노동부에 제출한 ‘노동관계법·제도 선진화 과제’ 12개 건의사항 가운데 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부문은 ‘경영상 해고제도 및 노동관계의 개선’이었다고 7일 밝혔다.
기업인들은 “인수·합병(M&A) 등 경영여건은 급격히 변하는데 근로기준법의 까다로운 해고 요건 때문에 구조조정 효과 등이 시장상황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력조정의 합리성만 인정되면 해고 대상자 선발 기준을 명문화하고,노조에 대한 정리해고 통보일을 ‘60일전’에서 ‘30일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생산이 계속될 수 있도록 신규채용 등 대체근로의 허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조는 파업중에도 위로금,장려금,근로수당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임금을 보전받지만 기업은 조업중단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주장이다.해고에 대한 규제 완화 문제는 외국인 경영진의 요구도 거센 편이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대체근로 허용 확대는 화물연대·현대자동차 등의 파업으로 국민적 우려감이 컸다는 인식도 깔렸다.
업계는 현대자동차의 임단협 이후 사용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어 건의안의 후속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법정퇴직금 폐지 및 기업연금제 도입’ 등 몇몇 조항은 중점적으로 개정 작업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산자부 강남훈(姜南薰) 산업혁신과장은 “1953년 도입된 퇴직금 제도는 저(低)임금 보상방안으로 가치를 지녔으나 현재는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으로도 저임금 국가가 아니고,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의 노후·실업 소득이 보장된 만큼 존재 의미를 잃었다.”고 지적했다.노동부 관계자는 “퇴직금 제도(근로기준법)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으나 국민 정서를 감안해 개정 방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12개 건의안 중에는 국내 노동현실과 격차가 있는 부문도 있어 노사관계법제 개편안의 일부로 채택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3-08-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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