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비방글 방치 피해 게시판 운영자 손배 책임
수정 2003-08-08 00:00
입력 2003-08-08 00:00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7일 전 청량리역 사무소장 조모씨가 철도노조와 노조 서울지부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시판 운영자인 노조는 수시로 게시판에 명예훼손 글이 있는지 확인,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2001년 12월 철도노조가 ‘민영화 반대’ 스티커를 열차에 부착하며 물리적 충돌을 빚자 원고 조씨는 철도청에 노조원 김모씨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요청,김씨가 직위해제됐다.이에 대해 노조원들이 게시판에 심한 욕설을 섞어 조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방치하자 조씨는 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8-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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