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나라종금 비리 정학모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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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08 00:00
입력 2003-08-08 00:00
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 부장판사는 7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 등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학모 전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억 68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가성 없는 돈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청탁을 실행하지도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2003-0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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