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나이트클럽 이원호씨 매월 1~2차례/검찰 직원들 향응 접대
수정 2003-08-08 00:00
입력 2003-08-08 00:00
청주지검 계장급인 A씨는 이씨와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이씨가 제공한 술자리를 매월 1∼2차례 회식 명목으로 키스나이트클럽에서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직원들은 키스나이트클럽이 문을 연 지난해 9월 이전에는 이씨 소유의 리호호텔 부킹나이트클럽에서 접대를 받았으며 이후에는 키스나이트클럽 룸을 주로 이용했다.
키스나이트클럽 관계자는 7일 “한 달에 한두 차례 정도 검찰 직원들이 4층 룸에서 술자리를 가졌으며 회장님(이씨)이 직접 룸에 내려와 동석하면 계산은 (직원들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경찰이 키스나이트클럽에 대한 탈세 및 윤락행위 등 대한 내사에 본격 착수한 지난 5월에도 검찰 직원들을 접대했던 것으로 나타나 이씨의 살인교사 혐의 내사착수 등 일부 수사 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이날 SBS측에 ‘몰카’ 원본 비디오 테이프를 제출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추유엽 차장검사는 “SBS가 갖고 있는 비디오테이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몰수해야 할 물건”이라면서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이 10일로 종료되는 만큼 8일까지 답변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청주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8-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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