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노동계 입장 / 사측 대항권 ‘반신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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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08 00:00
입력 2003-08-08 00:00
‘강한 노조’에 맞서 정부가 추진 중인 사측의 ‘대항권’ 강화가 법제화로 뒷받침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노동계는 물론 일부 사측도 실현성을 의심하고 있다.한나라당이 긍정 검토의사를 밝히고는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어 노동계를 자극하면서까지 ‘총대’를 멜지도 의문이다.

먼저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임금삭감없는 주5일,노조의 경영참여 등 노측에 유리한 현대자동차 노사합의로 사측의 입지가 좁아지자 산자부가 격앙된 재계를 달래기 위해 분위기 반전용으로 ‘궁여지책’을 내놓았다는 것.

노동계는 ‘대항권’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대체근로 허용 등은 노조의 쟁의수단을 상당부분 무력화하기 때문에 노조측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경고했다.기업들은 다행스럽다는 반응이지만 파업기간 대체근로 허용 등 일부 사안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본다.L그룹 관계자는 “노조가 곱게 받아들일 리가 있겠느냐.”면서 “좀더 지켜보자.”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대항권 강화 방향의 노동관계법 개정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이규황 전경련 전무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대체근로 허용이나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신설 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도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이원형 제3정조위원장은 “정부가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을 내면 긍정 검토하겠다.”면서 “우리가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소 곤혹스러운 표정이다.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산자부가 당과 협의도 없이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불만조로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사측 대항권이란



노동자들이 파업 등 단체 행동을 통해 사측을 제도적으로 압박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도 이에 맞설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산자부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비정규직 근로자 개선,노조의 부당 노동행위제도 신설,노조전임자제도 개선,쟁의행위요건 강화,파업기간 대체근로 허용,산별교섭을 이유로 한 연대·동정파업 금지 등 12개 방안을 담았다.

박정경 김경두기자 golders@
2003-08-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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