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절반 이상 / 소득 40~60% 축소신고
수정 2003-08-08 00:00
입력 2003-08-08 00:00
이 때문에 소득이 100% 노출되는 직장인들의 노후연금액이 줄어드는 등 직장인들의 손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신고기준소득(추정소득) 모형을 개발해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과 비교한 결과,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583만 1000명 가운데 327만명(56%)이 소득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116만 7000명이 신고한 소득은 추정소득의 60%에도 못미쳤고,34만 4000명의 신고소득은 실제 소득의 40%를 밑돌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면 직장-지역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이 깨지면서 직장인들은 연금액이 줄어드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복지부와 공단은 지난 4월부터 116만 7000명의 소득액을 끌어 올리는 조정작업을 벌였으며 12만여명에 대해 보험료를 20%정도 인상했고,나머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8-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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