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절반 이상 / 소득 40~60% 축소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8-08 00:00
입력 2003-08-08 00:00
자영업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실제 소득보다 자신의 소득을 줄여서 신고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소득이 100% 노출되는 직장인들의 노후연금액이 줄어드는 등 직장인들의 손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신고기준소득(추정소득) 모형을 개발해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과 비교한 결과,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583만 1000명 가운데 327만명(56%)이 소득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116만 7000명이 신고한 소득은 추정소득의 60%에도 못미쳤고,34만 4000명의 신고소득은 실제 소득의 40%를 밑돌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면 직장-지역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이 깨지면서 직장인들은 연금액이 줄어드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복지부와 공단은 지난 4월부터 116만 7000명의 소득액을 끌어 올리는 조정작업을 벌였으며 12만여명에 대해 보험료를 20%정도 인상했고,나머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8-0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