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사업비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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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07 00:00
입력 2003-08-07 00:00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판매수수료 집행 내역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대리점 등에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과 손보사 경영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신고된 사례를 분석해 조사 대상과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부터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판매수수료,인건비 등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여부 ▲자동차,해상,화재,항공 등 보험 종목별 사업비 별도 관리 여부 등이다.

특히 손보사들이 이른바 ‘매집형 대리점’에 여전히 비싼 수수료를 주며 보험계약을 유치하고 있는 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매집형 대리점이란 소규모 대리점들의 보험계약을 사들인 뒤 고액 수수료를 약속하는 보험회사에 계약들을 송두리째 되파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곳을 말한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보험에서의 손해를 해상보험,화재보험,항공보험 등 다른종목으로 전가시키지 않도록 종목별 사업비 관리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잘못이 드러나는 손보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문책 등 중징계까지 내릴 방침이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8-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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