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대농 前경영진등 6명 103억 피소
수정 2003-08-07 00:00
입력 2003-08-07 00:00
금융기관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 등을 믿고 대농회사채에 대해 보증을 섰다가 보증보험금 등을 고스란히 물게 됐다.”면서 “피고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08-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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