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공무원 10만여명 ‘8·15 사면’
수정 2003-08-02 00:00
입력 2003-08-02 00:00
이번 대상에는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인사관리지침상 주의·경고를 받았던 공무원도 사면대상에 포함된다.그러나 비위,부패,공무원노조 결성 등 집단행동과 관련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과 파면·해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공무원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징계를 당했던 공무원이 사면을 받으면 각종 징계기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이번 광복절 특사의 규모는 일반 형사범에 대한 잔형 면제를 포함해 1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징계사면을 포함해 특사의 범위를 최종 조율하고 있으며,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단행할 예정이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8-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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