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민원 75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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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31 00:00
입력 2003-07-31 00:00
올해 상반기에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온라인 게임 관련 민원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7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미성년자 관련 민원도 9배 이상 늘어났다.

통신위원회(www.kcc.go.kr)는 30일 올해 상반기 통신사업자별 민원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의 4632건에 비해 17.9%가 증가한 5459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98년 상반기에 비해서는 5.6배 늘어난 수치다.이 같은 민원 급증세는 기업들의 인터넷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심해지고,소비자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통신위는 분석했다.

통신서비스별로는 문서처리 민원 3563건 가운데 온라인 게임 관련 사항이 29.6%인 1056건을 차지했다.지난해 같은 기간의 14건에 비해 7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대부분 미성년자가 부모나 보호자 동의없이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전화를 통해 요금을 결제한 데 따른 것이다.이동전화와 관련된 민원이 전체의 34.1%인 1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원 유형별로는 부모 등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통신 서비스 가입 등 미성년자 관련 민원이 25.7%인 914건을 차지했다.지난해 상반기에는 100건에 불과했다.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부과 등 부당요금 청구행위가 29.2%인 1042건으로 전체 민원 가운데 가장 많았다.통신위 관계자는 “급증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이용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접수된 피해 사례의 구제 활동을 강화하고,‘민원예보’를 발령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
2003-07-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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