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돈’ 신고의무화 논란
수정 2003-07-31 00:00
입력 2003-07-31 00:00
금융연구원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고객 주의 의무’ 도입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고객 주의 의무(Customer Due Diligence)란 쉽게 말해 거래 고객이 수상쩍은 돈을 맡겼는지,실소유주가 따로 있는지,비정상적인 거래를 시도하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다.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자금세탁을 걸러내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근 의무도입을 권고했다.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에 있다.
재정경제부 김병기(金炳基)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공청회에서 “국제적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도 의무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주제발표를 맡은 금융연구원측은 “고객 주의 의무가 도입돼도 고객의 금융 정보는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된다는 점에서 금융실명제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금융기관 자율에 맡길 경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가능한 한 신속히 관련 법률을 개정해 강제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정부는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관련 전문직종으로까지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7-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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