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 인터넷 ‘클릭’/ ‘www.hometax.go.kr’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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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30 00:00
입력 2003-07-30 00:00
올해부터는 법인세도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2003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이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내는 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고 균형적인 세금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이나 올해는 8월31일이 일요일이어서 9월1일까지 내면 된다.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하려면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오승호기자 osh@
2003-07-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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