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서상목씨 징역4년 구형/‘세풍사건’ 결심공판
수정 2003-07-29 00:00
입력 2003-07-29 00:00
서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세풍사건은 DJ정권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획한 사건”이라면서 “검찰이 당시 DJ정권의 대선자금을 무혐의 처리하고 자민련으로 자리를 옮긴 차수명 전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을 기소하지 않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회성씨는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자금을 모금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피고인들은 이날 “검찰이 차씨를 이 사건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하고도 사법처리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어긋난다.”며 검찰을 비난했다.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1시.
정은주기자 ejung@
2003-07-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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