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 민주 政資法개정안 확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3/07/26/20030726002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3-07-26 00:00 입력 2003-07-26 00:00 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25일 정당이나 정치인이 50만원을 넘는 정치자금을 지출하거나 후원자가 100만원을 넘는 고액을 기부할 경우 반드시 수표나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확정,다음 달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03-07-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