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경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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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25 00:00
입력 2003-07-25 00:00
경찰관들이 돈을 받고 사건을 변호사들에게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창원지검이 서울지역 변호사들의 사건수임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창원지검은 24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브로커 정모(46)씨에게 서울지방경찰청과 방배경찰서 등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 4∼5명이 사건을 알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김모 경정과 김모 경감·구모 경사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 중이다.이들은 정씨로부터 1000만원 이상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정은 최근 창원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받고 귀가한 후 잠적했으며,김 경감과 구 경사도 잠적해,검찰이 소재파악에 주력하고 있다.특히 김 경정은 서울지역 룸살롱과 관련된 사건 일부를 소개한 것으로 밝혀져 뇌물수수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혐의가 나타난 경찰은 4∼5명선이지만 검찰이 압수한 자료를 분류중인 것으로 전해져 수사결과에 따라 경찰관들의 대량 사법처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달 명예훼손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브로커 정씨의 혐의점을 발견,구속한 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부장판사 출신의 서울지방변호사회소속 이모(50) 변호사와 한모(45) 변호사를 구속했다.구속됐던 변호사 2명은 5일만인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3-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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