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근로소득세 줄어든다
수정 2003-07-24 00:00
입력 2003-07-24 00:00
재정경제부는 23일 연간 소득 1500만원 미만 봉급생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폭 확대 조치에 따라 현재보다 근소세 원천징수 기준액을 낮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을 마련,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급여 150만원인 4인 가족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현재의 월 3740원에서 1370원으로 63.4% 줄어든다.
봉급이 200만원인 근로자는 2만 3870원에서 1만 7670원으로 25.9% 감소한다.
월급여 300만원인 근로자의 원천징수액은 12만 780원에서 11만 1250원으로 12.5% 줄어든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7-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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