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기도 이적단체… 44명에 소환장” / 법무부·검경‘한총련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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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23 00:00
입력 2003-07-23 00:00
법무부가 최근 한총련 장기 수배자의 사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11기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핵심 간부 44명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22일 “한총련 강령과 노선을 검토한 결과 11기 한총련도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는 10기와 비교할 때 뚜렷이 변한 게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모두 960여명의 한총련 대의원 가운데 의장과 지역총련 의장,특별기구장 등 44명의 중앙위원급 간부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도 11기 한총련이 이전과 달라진 게 없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한총련 간부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다 해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규정을 실제 적용할 것이냐는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양난주 정책보좌관은 “법무부가 한총련 장기수배의 해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고,조만간 구체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11기 한총련에 대해 법원의 어떠한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혜영 조태성기자 koohy@
2003-07-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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