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관이 국책사업 논할수 있나” “민주시대에 맞는 적극적 판단”/청와대 수석들 ‘새만금 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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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7 00:00
입력 200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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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석·보좌관들이 16일 법원의 ‘새만금 사업 중단결정’을 주제로 법리 논란을 벌였다.이들은 초복인 이날 저녁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 모여 영양탕과 삼계탕으로 만찬을 함께했다.

‘법리적 논란’은 반기문 외교보좌관이 “3∼6공 때의 법원 판단에 비해 너무 이례적인 것 아니냐.”며 법원 판단에 의한 대형 국책사업의 중단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시작됐다.권오규 정책수석,김희상 국방보좌관도 “재판관이 전문성을 갖고 장기적인 국책사업의 정당성을 논할 수 있느냐.당황스러운 결정”이라는 취지로 반 보좌관의 견해에 동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출신인 박주현 국민참여수석이 사법적극주의,사법소극주의라는 용어를 써가며 반박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박 수석은 “군사독재시절엔 사법부가 행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적극 판단하는 게 억눌렸지만,이젠 민주화시대인 만큼 적극주의 시각에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만찬에서는 또 대통령의 권위를 살리는 보좌 방법론에 대해서도논의가 있었다고 참석자들은 밝혔다.관료 출신인 반 보좌관,김 보좌관은 “대통령 권위를 세우는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그러나 문 실장과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대통령의 서민적인 모습 등 장점을 브랜드화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며반대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07-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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