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2006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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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7 00:00
입력 2003-07-17 00:00
오는 2006년부터 정부 발주의 모든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가 전면 시행된다.5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올 하반기부터,100억원 이상은 2005년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에 따른 덤핑입찰 등을 우려,저가심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저가심의제는 특정 업체가 입찰가격으로 제시된 금액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또 예정가격의 70% 미만 저가낙찰자에 대해서는 감리원을 적정수보다 50% 범위 내에서 추가배치해 부실업체의 입찰참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7-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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