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2006년 전면 시행
수정 2003-07-17 00:00
입력 2003-07-17 00:00
재경부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에 따른 덤핑입찰 등을 우려,저가심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저가심의제는 특정 업체가 입찰가격으로 제시된 금액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또 예정가격의 70% 미만 저가낙찰자에 대해서는 감리원을 적정수보다 50% 범위 내에서 추가배치해 부실업체의 입찰참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7-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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