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 4조4775억 가결 외국인 고용법안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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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6 00:00
입력 2003-07-16 00:00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4조 1775억원)보다 3000억원 늘어난 4조 4775억원으로 수정,가결했다.이에 따라 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해 115조 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자동차를 비롯한 에어컨,온풍기,PDP·프로젝션 TV 등의 특별소비세를 내리는 특소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15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공제폭을 이달부터 5%포인트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7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을 의결했다.법사위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전광삼기자 hisam@
2003-07-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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