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 4조4775억 가결 외국인 고용법안도 처리
수정 2003-07-16 00:00
입력 2003-07-16 00:00
이와 함께 자동차를 비롯한 에어컨,온풍기,PDP·프로젝션 TV 등의 특별소비세를 내리는 특소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15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공제폭을 이달부터 5%포인트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7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을 의결했다.법사위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전광삼기자 hisam@
2003-07-1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