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근로자 학자금 연리1%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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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5 00:00
입력 2003-07-15 00:00
연리 1%의 낮은 이율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노동부는 전문대와 학사,석사,박사과정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모든 근로자에게 올해 2학기 학자금 전액을 금리 연 1%,2년 거치 2∼4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희망자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각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에 등록금 고지서나 납입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2003-07-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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