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세이프가드 WTO “협정 위반”
수정 2003-07-12 00:00
입력 2003-07-12 00:00
외교통상부는 11일 “WTO는 미국이 판재류,석도강판 등 철강 수입이 감소하고 있었는 데도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협정에 위배된 것이며 협정에 합치시킬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분쟁패널 최종보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WTO는 또 수입 증가와 자국산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며,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을 세이프가드 조사대상에 포함하고도 조치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이번 판정에 불복해 상소할 경우 상소기구에 회부되고 2∼3개월 뒤 최종결정이 내려지게 되며,최종결정이 나오면 미국은 해당 조치를 판정에 맞게 변경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07-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