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담금 100% 인상 / 9월부터… 개정안 입법예고
수정 2003-07-09 00:00
입력 2003-07-09 00:00
서울시는 도심 교통난 해소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8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매년 3억원 가량 부과되는 모 백화점의 경우 부담금이 6억원 정도로 대폭 오른다.반면 통근버스 운영,주차장 수요억제,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등 서울시가 권고하는 승용차 줄이기 프로그램이나,자발적인 교통감축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업에는 프로그램별 부담금 경감률이 최고 두 배로 상향 조정된다.
야간에 부설 주차장의 절반 이상을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시설이나 기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20% 깎아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의회에 상정돼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장석기자
2003-07-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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