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해양부, 오염규제 놓고 갈등
수정 2003-07-08 00:00
입력 2003-07-08 00:00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7일 민주당 정장선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해안배출관리법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지난달 20일 열렸으나 두 부처간 의견대립으로 한치의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나가는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해안관리청이 바다로 직접 배출되는 하천의 수질기준을 설정해 오염물질을 관리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환경부 입장은 다르다.수질환경보전법도 환경부 장관이 수질기준을 정해 하천과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또 해안배출관리법안은 위법시설에 대한 행정처벌이 환경법령보다 약해 오히려 해양보전기능이 퇴보할 수 있다며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안의 내용이 환경부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규제 방법이나시각이 다를 수 있다.”며 “국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관계자는 “법 제정을 무리하게 강행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부처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
2003-07-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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