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잘하면 1弗에 10원 절약
수정 2003-07-07 00:00
입력 2003-07-07 00:00
●환전수수료 70%까지 할인
은행별로 주거래 고객에게 환율을 우대하는 제도가 있다.은행마다 우대고객을 선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환전하기 전에 자신이 우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주거래 고객에게는 지점장 전결로 20∼30%의 환전 수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래은행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대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미리 환전할 경우에도 30% 안팎의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인터넷으로 미리 환전해놓고 출발하기 전 공항 지점 등에서 외화를 현찰로 찾으면 된다.
학생이라면 국제학생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이는 유네스코가 공인한 학생 ID카드로,국제학생증을 갖고 있는 학생은 환전금액에 상관없이 최고30%까지 환전 수수료를 할인받는 혜택을 받는다.
또 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시기에는 사용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결제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가령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일 때 카드 처리를 했더라도 결제시점의 환율이 1190원이라면 달러당 10원씩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환전을 할 때 달러 등의 현금보다는 여행자수표로 받는 것이 유리한 점도 있다.현금을 분실하면 하소연할 곳이 없지만 여행자수표는 수표 번호가 있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가서비스도 눈여겨 봐야
은행들은 손님을 끌기 위해 환전수수료 할인 외에 해외여행,보험·항공마일리지 적립,국제전화카드 제공 등의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최고 70% 환전수수료 할인혜택과 함께 1000달러 이상 환전한 고객들을 추첨,홈시어터 디지털카메라 등의 경품을 준다.국민은행은 7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환전수수료를 최고 50% 깎아준다.
하나은행도 환전수수료를 33% 할인해 주고 있다.1000달러 이상 환전하거나,하나은행 카드 고객 또는 외국환은행 지정거래를 등록한 고객은 우대해 환전수수료를 60%까지 할인해 준다.
외환은행은 1000달러 이상 환전한 고객에게 스타벅스 음료교환권을 준다.또 제일은행은 환전수수료를 일반인 30%,유학생 40%,교환교수는 70%를 각각 할인해 준다.
한미은행은 신라면세점 15% 할인쿠폰과 무료 국제 전화카드 5000원권을 제공한다.기업은행도 동화면세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1만원짜리 할인쿠폰과 미국 국제전화 무료이용권을 준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3-07-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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