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진료비기재 영수증 올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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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07 00:00
입력 2003-07-07 00:00
병·의원,약국 등에서는 연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환자가 ‘의료비 납입확인서’를 요구하면 반드시 일정 양식의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한다.보건복지부는 6일 연말 소득공제용 의료비 납입확인서의 서식을 확정,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의료비납입확인서 서식에는 진료 일자별 진료비 총액과 보험자 부담액,환자부담 총액,소득공제 대상액 등이 기재된다.그러나 현재 다양한 양식으로 발급되고 있는 진료비영수증에 대해서도 진료비 총액과 환자부담금 등이 기재될 경우 올해에 한해 연말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03-07-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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