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약정 輪禍합의금 보험금 공제 부당”
수정 2003-07-07 00:00
입력 2003-07-07 00:00
서울지법 민사14단독 연운희 판사는 6일 “형사합의금을 위자료로 보고 보험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엄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엄씨가 교통사고 가해자 권모씨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기로 하면서,이 합의금은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고 약정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때문에 엄씨에게 지급될 보험금 위자료에서 합의금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엄씨는 2001년 6월 권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치여 부인이 숨지자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가해자로부터 별도로 손해배상금 1300만원을 받기로 약정을 체결했지만 버스조합측이 보험금에서 손해배상금을 제외하고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원고측 소송을맡은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서 양식의 합의서가 아니라 원고가 가해자와 별도로 약정한 합의서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금 일부가 공제되지 않았다.”면서 합의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충식기자
2003-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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