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파병 항구법 처리 착수
수정 2003-07-07 00:00
입력 2003-07-07 00:00
항구법 제정은 8년만에 개정되는 ‘방위계획 대강(大綱)’에 담길 예정으로 새 대강은 테러나 미사일 공격 등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로의 이행을 목표로 담아 오는 12월 각의에 제출된다.
새 대강에서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에 대해 “종래의 국가의 방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의 질서 유지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규모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제사회 공헌’을 강조하게 된다.
자위대 파병을 위한 항구법 제정의 검토는 이같은 국제사회 공헌의 하나로 명기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미군 등 다국적 부대의 아프가니스탄,이라크 활동 지원을 위해 한시법을 그때마다 제정해야 하는 불편과 자위대 파병이 다른 나라보다 늦어지거나 미국 추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 쉽다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항구법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항구법 제정과 관련,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의 자문기관인 ‘국제 평화협력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유엔 결의에 입각한 다국적군에 의료,통신,수송등의 후방지원에 한정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항구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한 바 있다.그러나 항구법 제정에는 헌법 해석,무기 사용 기준 정리 등의 문제가 있어 법제화 작업이 난항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최근 국회 답변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특별법이나 한시입법을 만들어 대응할 게 아니라,자위대가 해외에서 어떤평화적 활동에 적합한지 등을 생각해야 한다”며 항구법 제정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marry01@
2003-07-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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