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1회용 도시락용기 사용금지 / 환경부, 여론업고 밀어붙이기
수정 2003-07-07 00:00
입력 2003-07-07 00:00
이같은 규개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예정대로 이달부터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환경부는 6일 규개위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한편,위반업소에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규개위 권고 수용불가”
환경부 관계자는 “업종간 규제의 형평성과 대체용기 개발·생산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규개위의 권고는 합성수지 용기를 줄이려는 정부정책을 뒤흔들 수 있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규개위 관계자는 이에 “규개위의 권고는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업체에 맡기는 것이 효과면에서 바람직하고 값이 싼 대체용기 개발이 될 때까지 정부 차원의 세제지원 방안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대체용기와 합성수지 용기의 가격차가 최고 40원 정도에 불과,도시락 업계에 부담이 된다는 규개위의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반박했다.더욱이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국민정서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환영
규개위의 권고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규정돼 있을 뿐 의무조항은 아니다.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환경부는 권고안이 철회될 때까지 계속 재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규개위의 결정과 무관하게 계속 시행하겠다는 뜻이다.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키로 했다. 시민단체와 30여개의 대체용기 개발·생산 업체는 모처럼 환경부가 용기있는 결정을 내렸다며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로서도 고민은 있다.
권고안을 묵살한 데 따른 규개위와의 마찰과 도시락 제조업체들의 반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유진상기자 jsr@
2003-07-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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