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영화 ‘친구’ 거액갈취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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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04 00:00
입력 2003-07-04 00:00
영화 ‘친구’를 둘러싼 부산지역 폭력조직의 거액 갈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규태 판사는 3일 영화 ‘친구’의 곽경택 감독을 협박,영화 제작사 등으로부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의 사실상 두목 권모(43) 피고인과 영화 속 준석(유오성 역)의 모델로 알려진 곽 감독의 친구 정모(37·수감중)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2003-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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