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머니 6270경원 위조 / 15억 챙긴 해커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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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04 00:00
입력 2003-07-04 00: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일 6270경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액수의 사이버머니를 위조한 뒤 온라인 도박게임 이용자들에게 팔아 현금 15억여원을 챙긴 해커 최모(22·K대 컴퓨터공학과 1년)씨와 판매상 채모(40)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부산 사상구 집에서 유명 인터넷 게임회사인 A사 서버에 침입,게임 서버 126개에 사이버머니 위조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뒤 890여차례에 걸쳐 6270경원에 이르는 사이버머니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 1경원당 20만∼100만원의 현금을 받고 팔아 모두 1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뒤 최씨와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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