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前집행부 5명 해직 / 집단연가 유죄판결 따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7-02 00:00
입력 2003-07-02 00:00
교사들의 집단연가와 불법집회를 주도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집행부 5명이 직위해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 5명을 지난달 30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어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교사라는 신분 등을 고려해 1심 판결까지 징계를 미룬 것이며 결심 공판 결과에 따라 다시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교사가 직위해제되면 교사 신분은 유지되지만 수업이나 담임을 맡을 수 없는 등 교사로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월급과 상여금도 첫 3개월 동안은 80%만 받게 된다.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2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미루어 오던 예년의 관행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전교조는 또 “교육부가 학생들의 수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교사로서의 직무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01년 10월 교사들의 집단연가와 불법집회를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날달 19일 법원으로부터 이 전 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다른 교사들은 징역 10월의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3-07-02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