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연가교사 4명 고발
수정 2003-07-02 00:00
입력 2003-07-02 00:00
교육공동체측이 학부모 입장에서 전교조의 집행부가 아닌 소속 교사에 대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 책임을 물은 것으로,검찰의 결정이 주목된다.
교육공동체측은 고발장에서 J초등학교 박모 교사 등 2명은 지난달 20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연가를 신청했다 반려되자 무단결근하고 집회에 참가,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또 B초등학교 정모 교사 등은 박 교사의 연가신청을 불허한 J초등학교 교장실을 찾아가 항의,교사로서의 품위를 잃었다고 덧붙였다.
박홍기기자
2003-07-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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