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완씨 강도사건 축소 수사” 민원 / 청와대 이례적 일선署 이첩
수정 2003-07-02 00:00
입력 2003-07-02 00:00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같은 청와대의 조치가 경찰 비리나 수사의 문제점과 관련된 민원을 상급기관이나 검찰로 넘겨 검토하게 하던 관행에 비추어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한다.
청와대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 3월 장씨로부터 ‘범죄사실 신고’라는 이름의 민원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나 피해자가 김영완씨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한 바 없다.”고 밝혔다.청와대는 “민원 사건이 장물알선 혐의로 서대문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며 채권이 이 사건의 증거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기관에 민원서류를 보내 민원의 취지가 수사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3-07-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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