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방 본격화 ‘제스처’
수정 2003-06-30 00:00
입력 2003-06-30 00:00
지난해 11월 발표된 개성 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관련법 후속조치이다.발표 내용은 크게 새로울 것이 없다.하지만 남북 경협 4개 합의서 조약 비준동의안의 우리 국회 상임위 통과 및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과 함께 향후 남북 경협 사업에 뒷심을 실어줄 계기는 될 것이란 기대다.
그럼에도 핵 문제가 진척되지 않는 주변 상황,발표 규정내용에 우리 기업들이 요구하는 핵심 사항들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경협 바람으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북한은 “남한과 해외동포,외국 법인과 개인이 자유롭게 투자하며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계산기를 두드릴 때 기본적 고려사항인 임금과 해고권 조항을 빼놓았다.이상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의 수준과,노동인력에 대한 해고권 및 고용권의 부여 여부가 우리 기업으로선 투자를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라고 말했다.
북한은 기업의 자율권과 관련,개발 총계획 작성을 개발업자에게 맡기되 북한 당국(내각)이 이를 수정,보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아놓았다.또 개발업자가 작성할 개발 총계획에 단계별 투자 및 사업추진 계획 외에 토지이용 계획과 하부구조 건설계획 및 구역별 개발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이상만 교수는 “북한이 최근 경제 개선이란 말대신 ‘개혁’이란 단어를 사용하고,개성·금강산 지구를 통한 경제개방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볼 때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핵 문제와 남북 관계가 연계되고,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현실화되면 이같은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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