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환銀에 110만弗 벌금 / 돈세탁 의심거래 보고지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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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27 00:00
입력 2003-06-27 00:00
미국 정부가 금융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은행의 미국 현지법인과 한국계 교포은행에 비상이 걸렸다.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자금 관련 돈세탁 방지를 위해 거액 현금거래를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현금거래가 주종을 이루는 한국계 은행들이 미 금융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6일 외환은행의 뉴욕 브로드웨이지점은 미 재무부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로부터 110만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1998년 3월부터 2001년 3월 사이에 취급된 39건(액수 3200만달러)의 거래에 대해 보고를 지연했다는 게 이유다.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뉴욕에 있는 교포은행 브로드웨이 내셔널뱅크가 비슷한 내용으로 4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김유영기자
2003-06-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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