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種세분 기존용적률 적용기준 확정 / 이달내 착공·철거신고땐 구제
수정 2003-06-25 00:00
입력 2003-06-25 00:00
건교부는 24일 종전 용적률 등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공사에 착공한 자’의 범위를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뒤 ‘착공 신고나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기준을 마련,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와 건축업계가 기존 용적률 적용 범위를 해석하면서 큰 혼란에 빠져 사안별로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대한매일 6월12일자 21면 참조)기준에 따르면 재건축 및 일반분양 아파트 등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이나 감리자 선정신청,분양보증신청 등의 경우에도 종전 용적률을 적용받는다.재개발 등의 경우에는 이주비 지급 또는 이주개시 등을 통지,6월30일(그 이전 종세분 완료된 경우에는 종세분 효력발생일) 이전 실제로 그 행위가 시작되고 이같은 사실이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구제 대상이 된다.개발신탁계약이나 공사계약,실시설계계약,감리계약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한 뒤 6월30일 이전 실제로 계약이 이행되고,이를 공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종전 용적률 등의 적용 대상이다.
이밖에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존 용적률을 적용받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6-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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