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種세분 기존용적률 적용기준 확정 / 이달내 착공·철거신고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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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25 00:00
입력 2003-06-25 00:00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일반주거지역의 종(種)세분화를 앞두고 기존 용적률을 적용받는 범위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교통정리에 나섰다.

건교부는 24일 종전 용적률 등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공사에 착공한 자’의 범위를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뒤 ‘착공 신고나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기준을 마련,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와 건축업계가 기존 용적률 적용 범위를 해석하면서 큰 혼란에 빠져 사안별로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대한매일 6월12일자 21면 참조)기준에 따르면 재건축 및 일반분양 아파트 등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이나 감리자 선정신청,분양보증신청 등의 경우에도 종전 용적률을 적용받는다.재개발 등의 경우에는 이주비 지급 또는 이주개시 등을 통지,6월30일(그 이전 종세분 완료된 경우에는 종세분 효력발생일) 이전 실제로 그 행위가 시작되고 이같은 사실이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구제 대상이 된다.개발신탁계약이나 공사계약,실시설계계약,감리계약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한 뒤 6월30일 이전 실제로 계약이 이행되고,이를 공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종전 용적률 등의 적용 대상이다.

이밖에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존 용적률을 적용받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6-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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