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구입가 2%공제 혜택
수정 2003-06-25 00:00
입력 2003-06-25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공급받은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공급가액과 부가세액,작성연월일 등이 정확히 기재됐는 지 확인해야 한다.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 구입가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종 구분없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2003-06-25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