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신협서 가계대출 받는다
수정 2003-06-24 00:00
입력 2003-06-24 00:00
재정경제부는 비조합원에게도 대출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재경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협이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가계대출 허용을 반대했으나 ‘수익사업 다각화 및 서민대출 활성화’를 앞세운 신협중앙회의 로비에 밀렸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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