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부동산투기 209명 세무조사
수정 2003-06-20 00:00
입력 2003-06-20 00:00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56명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사전통지없이 세무조사에 착수,과세 근거자료를 확보했다.나머지 153명에 대한 세무조사는 오는 25일부터 실시된다.
김철민(金哲敏) 조사3과장은 “분양권을 여러차례 전매해 차익을 남긴 투기 혐의자들은 재건축이 아닌 일반아파트만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209명 가운데는 상습 투기자와 결탁해 미등기 전매를 조장·중개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부동산중개업자 9명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투기 혐의자를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분양권을 대량 매집한 뒤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사람이 123명으로 가장 많다.그 다음은 ▲용인·화성 등 신개발예정지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인뒤 수백필지로 분할해 3배 이상 고가로 전매한 사람 44명 ▲거액의 자금을 동원해 택지를 분양받은 다음 미등기 전매한 사람 32명 ▲부동산을 단기매매하거나 상가를 신축 분양하면서 관련 세금을 탈루한 사람 10명 등이다.
오승호기자 osh@
2003-06-20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