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공익 판단 아파트 불허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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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19 00:00
입력 2003-06-19 00:00
법령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공익적 판단에 따른 아파트건설 불허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8일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구임에도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건설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W종합건설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소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2003-06-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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