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공익 판단 아파트 불허 정당” 판결
수정 2003-06-19 00:00
입력 2003-06-19 00:00
대법원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8일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구임에도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건설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W종합건설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소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2003-06-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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