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성추행 혐의자 보석’ 법원 “문제없다”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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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18 00:00
입력 2003-06-18 00:00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고의영)는 17일 해외체류중인 조카(13)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씨를 보석으로 석방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달 27일 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 판사는 “당사자들간의 주장이 엇갈려 안씨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선 피해 아동의 법정 증언이 필수적”이라며 구속기소된 가해자를 보석으로 석방했다.영국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소환하려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안씨의 구속 만료 기간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석방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6-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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