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글로벌 부당지원 소지”
수정 2003-06-17 00:00
입력 2003-06-17 00:00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언론사 논설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SK㈜의 SK글로벌에 대한 출자는 법이 허용하는 ‘동종 및 밀접 업종’ 출자에 해당돼 출자총액 규제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그러나 강 위원장은 “SK글로벌의 영업이익 창출을 위해 그룹 계열사들이 SK글로벌과의 거래를 늘리는 것은 부당지원 행위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또 “SK글로벌이 현재 SK㈜ 지분을 갖고 있어 SK글로벌에 대한 SK㈜의 출자 전환은 상호 출자에 해당돼 6개월간만 예외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6개월 후에는 상호출자 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안미현기자
2003-06-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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