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後분양땐 값 9.3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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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17 00:00
입력 2003-06-17 00:00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에 선시공-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일반 분양가는 10% 정도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16일 건설교통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업체가 현재 시점에서 평당 분양가가 800만원선인 500가구 규모의 32평형 재건축 아파트(조합원분 300가구,일반분양분 200가구)를 공정의 80%가 끝나는 2년 뒤 분양하면 일반 분양아파트의 평당가는 875만 1000원으로 9.39% 상승하게 된다.

후분양제를 실시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받지 못해 주택업체의 이자 발생이 줄어 추가 금융비용이 생기기 때문이다.

건교부 자료는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 분양분 분양가는 평당 800만원,32평형 아파트 1채의 분양가는 2억 5600만원,금리는 연 8%,공사기간은 30개월,공정의 80%에 도달하는 시점은 24개월로 각각 가정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200가구분 일반분양 수입은 512억원이고 연 8% 이자를 적용하면 주택업체가 선분양을 통해 얻는 이자는 54억 9900만원이지만 후분양을 하면 이자가 6억 9000만원에 불과하다.이를 분양가에 전가하면평당 800만원인 분양가는 2년 뒤 875만 1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수도권에서 선시공-후분양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14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6-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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