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만특파원 베이징은 지금/ 中 성희롱 논쟁 ‘쉬쉬’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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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17 00:00
입력 2003-06-17 00:00
싱싸오라오는 중국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의 복합적 용어로 쓰인다.성적으로 타인을 학대하고 모욕하는 행위로 언어와 신체접촉 등이 이에 해당된다.
문제는 중국 형법에 싱싸오라오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성개방 풍조가 확산되고 이에 따른 성 범죄가 급증해도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하소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 9일 후베이(河北)성 우한(武漢)의 여교사 성희롱 사건이 처음으로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했다.주로 직장상사들에게 성적 피해를 당해오던 여성들이 용기를 얻어 최근 들어 양심선언도 심심치 않다.
‘우한 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문제가 된 싱싸오라오 사건으로 기록됐다.상업학교에 재직한 허(何) 교사가 지난 2년간 학교 상사(주임)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하다가 2002년 7월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1년동안 증거 불충분으로 법정 공방이 이어지다가 최근 다른 피해 여교사들의 잇단 증언으로 최종승소 판결을 받았다.
뒤이어 ‘레이만(雷曼) 사건’이 터졌다.여성 직장인 레이만은 상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싱싸오라오를 당했다고 지난 6일 언론을 상대로 양심선언을 했다.잇따라 그동안 숨겨졌던 사건들이 언론에 터져 나오고 레이만의 용기를 칭찬하는 응원부대도 생겨났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공산당 산하 ‘전국 부녀연합회’를 중심으로 싱싸오라오 조항을 ‘부녀권익보장법’에 삽입하는 개정 작업에 착수,오는 연말까지 입법화될 예정이다.
oilman@
2003-06-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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