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플러스 / 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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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12 00:00
입력 2003-06-12 00:00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한다.신고대상은 중개수수료를 규정보다 많이 받거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업소,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는 업소 등이다.890-2495.
2003-06-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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