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변호사 공실 폐쇄”/ 법원장에 건의… 수용안하면 물리력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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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11 00:00
입력 2003-06-11 00:00
최근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감치명령을 둘러싸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립해 온 전국법원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전노준)가 법원내 변호사 공실 폐쇄를 강행키로 했다.

전노준은 10일 “감치명령을 받은 변호사 징계와 변호사들의 판사실 출입자제 등을 변협에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전노준 산하 서울지법 직장협의회는 9일 변호사 공실 폐쇄를 위한 구체적 일정을 확정하고,전국 17개 직장협의회에 이같은 사실을 전달했다.또 법원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서울고법과 대법원 행정처에 변호사 공실 폐쇄를 공식 건의키로 했다.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각 직장협의회는 23일 낮 12시30분부터 물리력을 동원,변호사 공실을 폐쇄키로 했다.이에 대해 변협은 “전노준은 법원청사의 관리주체가 아니다.”라면서 “공실을 강제 폐쇄한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상 처음 변호인에게 감치명령을 내린 서울지법 손주환 판사와 감치명령을 받은 김모 변호사가 법정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6-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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